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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요약

  • 24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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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4강 수취채권과 대손충당금]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4강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설정은 1%이겠지만, IFRS에서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설정할때 ‘매출채권 잔액비례법’과 ‘연령분석법’ 등으로 기대신용손실을 판단할텐데요.

    실무상 위의 두가지 방법에 따라 계산할때 “대손경험률”은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상장회사진흥원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회계사님께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답변과 관련한 내용은 정리해서 메일로 송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수강과 관심 감사합니다.

  2. [수익 인식기준 퀴즈 마지막 문제관련]
    (주)금융이 10월1일에 1년치 임대료(임차료 아님)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럼 매출(수익)일텐데 결산수정분개 시 (차) 임대료 (대) 미지급비용으로 답이 되어 있습니다.

    답이 (차) 임대료 (대) 선수수이 아닌가요?

  3. [리스회계 강의 시 내재이자율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리스회계 강의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리스 회계 강의 시 회계사님께서 내재이자율을 리스회사(제공자)에서 제공하는 리스상환표상에 나온 이자율을 참고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리스상환스케줄표상에 나온 이자율은 리스제공자의 보증잔존가치, 소유권이전, 염가매수 등이 반영 안된 이자율이 아닌가 싶어서요.

    만일 그렇다면 실무상에서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이후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리스제공자의 리스상환스케줄표상에 나온 이자율은 리스제공자의 보증잔존가치, 소유권이전, 염가매수 등이 모두 반영이 된 이자율입니다.

      즉,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리스제공자이든 리스이용자이든 모두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현재가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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