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즈프로스가 제공하는 강의, 자료(이하 “온라인 강좌”라 한다) 및 대관 예약 등 각종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비즈프로스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라 함은 약관에 따라 비즈프로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대관 예약”을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비즈프로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비즈프로스가 제공하는 “온라인강좌” 및 “대관 예약”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비즈프로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온라인 강좌” 및 “대관 예약”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및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말한다.
5.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정한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비즈프로스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비즈프로스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이용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② 비즈프로스는 “이용자”가 비즈프로스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한다.
③ 비즈프로스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수강취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한다.
제5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등]
① 비즈프로스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비즈프로스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비즈프로스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다.
④ 비즈프로스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된 약관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약관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되다.
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제12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할 수 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이다.
1.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회사명(법인명), 부서, 직위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우편주소, FAX
4. 기타 비즈프로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비즈프로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비즈프로스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4. 타 “회원”의 당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비즈프로스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비즈프로스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비즈프로스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한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교육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비즈프로스에 통지하고 비즈프로스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비즈프로스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비즈프로스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비즈프로스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비즈프로스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
② 비즈프로스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비즈프로스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해야 한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① “회원”은 비즈프로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즈프로스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즈프로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비즈프로스의 수강료, 기타 비즈프로스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온라인 강좌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비즈프로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비즈프로스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즈프로스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 비즈프로스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의 경우 비즈프로스는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말소하며, 다만 “회원”의 수강이력과 관련한 정보는 “회원”의 별도요청이 없는한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 [“온라인 강좌”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비즈프로스는 다음 사항을 해당 홈페이지 화면에 “회원”이 알기 쉽게 게시한다.
1. 온라인 강좌의 명칭 및 구분
2. 온라인 강좌의 신청 기간 및 교육일자
3. 온라인 강좌의 내용, 이용방법, 수강료 기타 이용조건
② 비즈프로스는 온라인 강좌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회원”에게 제공한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회원”은 비즈프로스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비즈프로스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원”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② 비즈프로스는 계약 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원”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의 명칭, 내용 및 수강료 기타 수강조건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방법
3. 교재배송, 수강 취소 및 환불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온라인 강좌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비즈프로스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③ 비즈프로스는 “회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법인 소속의 수강료 납입담당자가 비즈프로스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비즈프로스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5.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6. 그밖에 비즈프로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비즈프로스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⑤ 비즈프로스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일자, 결제여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⑥ 비즈프로스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소속의 연수담당자는 소속법인의 “이용자”를 대리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온라인 강좌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신청된 “이용자”는 제7조에 따른 회원가입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⑧ 집합 또는 이러닝 온라인 강좌 이용을 신청한 회원은 비즈프로스가 별도로 정하는 교육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비즈프로스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비즈프로스는 “회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를 한다.
② 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비즈프로스는 온라인 강좌제공 전에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강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수강취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비즈프로스의 의무]
① 비즈프로스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비즈프로스는 “회원”이 안전하게 “온라인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비즈프로스는 “회원”이 온라인 강좌 이용 및 그 입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즈프로스는 온라인 강좌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비즈프로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비즈프로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비즈프로스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비즈프로스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교육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온라인 강좌”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비즈프로스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비즈프로스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 [수강료 및 유료서비스 등]
비즈프로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는 무료 강좌를 제외하고 유료서비스 원칙이며, 유료서비스 강좌는 수강료 등 비즈프로스가 사전에 고지한 금액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 [지급방법]
① “온라인 강좌”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지불시스템(신용카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지불시스템 이외의 온라인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1조 [온라인강좌의 제공 및 중단]
① “온라인강좌”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합 온라인 강좌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시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비즈프로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 강좌”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즈프로스는 제11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즈프로스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온라인 강좌” 제공을 중지한 경우 중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연장한다.
④ 비즈프로스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의 2배 이상의 서비스기간을 연장하거나 수강취소 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즈프로스의 귀책사유로 연속 1일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2.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⑤ 비즈프로스는 “온라인 강좌”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에 따른다.
제22조 [“온라인강좌”의 변경]
① 비즈프로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강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비즈프로스는 “온라인강좌”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온라인 강좌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비즈프로스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비즈프로스는 해당 “온라인강좌”를 제공받는 “회원”에게 제11조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비즈프로스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통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 납입한 수강료를 환불할 수 있다.
제23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비즈프로스는 “회원”이 “온라인강좌”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원”이 수강신청한 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한다.
③ 비즈프로스는 “온라인강좌” 제공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비즈프로스에게 수신거절을 할 수 있다.
제24조 [게시물의 삭제]
① 비즈프로스는 게시판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비즈프로스 또는 “회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공서양속(公序良俗)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② 비즈프로스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재한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탈퇴시킬 수 있다.
제25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비즈프로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비즈프로스에 귀속된다.
② 비즈프로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된다.
③ “회원”은 비즈프로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비즈프로스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비즈프로스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개인정보보호]
① 비즈프로스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 기재사항 이외에 “회원”의 “온라인강좌”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즈프로스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회원”은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비즈프로스가 “회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비즈프로스는 “회원”이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비즈프로스에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온라인 강좌”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개선, 통계작성 및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온라인 강좌” 제공에 따른 수강료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본 약관 또는 법령 및 하위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비즈프로스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비즈프로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즈프로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비즈프로스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⑦ 비즈프로스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⑧ 비즈프로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비즈프로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된다.
제27조 [온라인 강좌 이용계약의 취소]
① 비즈프로스와 “온라인 강좌”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온라인 강좌” 개강 또는 수강 직전일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온라인 강좌” 개강 또는 수강 이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비즈프로스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온라인 강좌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 사망한 경우(법정대리인)
3. 그밖에 센터장이 계속적인 온라인 강좌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온라인 강좌” 개강 또는 수강 이후의 7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이 제한된다.
1. 진도율이 20%를 초과하여 이러닝 온라인 강좌를 이용한 경우
2. 이러닝 온라인 강좌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취소신청은 비즈프로스에서 정하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즈프로스에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4항의 환불신청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 [수강료의 환불]
① 비즈프로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불한다.
1. 비즈프로스가 온라인 강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이 제27조에 의거하여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비즈프로스가 제1항에 따라 환불할 경우에 “회원”이 온라인 강좌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다. 다만 환불금의 입금에 따른 수수료는 비즈프로스가 부담한다. 그 비용이 과도한 경우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환불금액 등 회원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즈프로스가 따로 정하는 수강생 수칙에 따른다.
제29조 [센터의 이용제한 등]
① 비즈프로스는 “회원”이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강제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온라인 강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제 취소는 비즈프로스가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비즈프로스의 강제 취소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은 비즈프로스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비즈프로스가 인정하는 경우, 비즈프로스는 즉시 “온라인 강좌”의 이용 재개를 허용해야 한다.
제30조 [센터의 이용제한 등의 효과]
“회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강제 취소의 효과는 제20조,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비즈프로스는 “회원”에 대하여 강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강료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불한다.
제31조 [과오금 등]
① 비즈프로스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수강료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비즈프로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비즈프로스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비즈프로스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비즈프로스는 과오금을 반환 받아야할 “회원”이 수강료 체납이 있는 경우 과오금에서 체납된 수강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④ 비즈프로스는 반환받을 수강료의 수령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중 1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후에 모든 수령권자에게 리하여야 한다.
⑤ 비즈프로스는 수강료를 과소납입한 “회원”에게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비즈프로스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온라인 강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강좌”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 비즈프로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온라인 강좌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③ 비즈프로스는 “회원”이 온라인 강좌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비즈프로스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온라인 강좌”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즈프로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비즈프로스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비즈프로스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비즈프로스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비즈프로스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관할법원]
온라인 강좌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비즈프로스(서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상장회사 이러닝센터 비즈프로스의 이러닝 수강생(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교육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러닝 온라인 강좌 이용 등에 대해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등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교육진행)
① 비즈프로스는 원활한 교육과정의 진행을 위하여 각 과정별로 학습목표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② 비즈프로스는 “수강생”이 정해진 일자별 학습목표일정보다 늦어진 경우 SMS문자 및 안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학습을 독려 할 수 있다.
③ 비즈프로스는 교육일정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교육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1.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 등 비즈프로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2. 타인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 및 침해하는 행위
3.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4. 그 밖에 “수강생”으로서 부적절한 행위
제5조(아이디 등 관리)
① “수강생”은 회원가입시 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강생”의 관리소홀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강생”에게 있다.
② “수강생”은 본인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지체없이 비즈프로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게시물 관리)
비즈프로스는 “수강생”이 게시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3.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4. 상업적 목적의 내용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센터장”이 정하는 경우
제7조(수강신청)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비즈프로스가 정하는 기간 내에 비즈프로스가 따로 정하는 방법(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등의 납부)
① 수강료는 개강 전일 또는 수강 직전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자결제시스템 또는 온라인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비즈프로스는 무료로 개설하는 과정의 경우 교재비를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강의 취소 및 환불)
① 개강 전일 또는 수강 직전까지의 수강신청의 취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센터에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1항에 의해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교육신청자는 개강 전일 또는 수강 직전까지 비즈프로스가 따로 정하는 방법(홈페이지 등)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환불수수료는 비즈프로스가 부담하며, 그 비용이 과도한 경우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개강 또는 수강 이후의 교육의 연기 및 취소는 7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된다.
1. 시판교재 등 제공한 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 또는 훼손한 경우
2. 진도율이 20%를 초과하여 이러닝 온라인 강좌를 이용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한 교육취소의 경우 비즈프로스는 취소신청일까지 제공된 온라인 강좌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수강료에서 차감한 후 환불할 수 있다.
제10조(수료)
①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진도율 70% 이상으로 한다.
② 제4조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항의 수료기준을 충족시킨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특수성 등에 따라 센터장은 별도의 수료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재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강생”을 제적 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수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2. 그 밖의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비즈프로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
②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비즈프로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비즈프로스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해당 “수강생”을 제적 또는 미수료 처리하거나 차후 비즈프로스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의해 수료한 자라 하더라도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후 제적 또는 미수료 처리를 할 수 있다.
① 개강 전일 또는 수강 직전까지의 수강신청의 취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센터에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러닝 수강생 수칙 제8조 제1항에 의해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교육신청자는 개강 전일 또는 수강 직전까지 센터가이 따로 정하는 방법(홈페이지 등)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환불수수료는 센터가 부담하며, 그 비용이 과도한 경우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개강 전일 또는 수강 직전 이후의 교육의 연기 및 취소는 7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된다.
1. 시판교재 등 제공한 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 또는 훼손한 경우
2. 진도율이 20%를 초과하여 이러닝 온라인 강좌를 이용한 경우
3. 이러닝 총 교육일수가 7일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에 의한 교육취소의 경우 센터는 취소신청일까지 제공된 온라인 강좌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수강료에서 차감한 후 환불할 수 있다.
예약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관일정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연기일정이 이러닝 센터 일정에 맞을 시 1개월 이내에 1회 연기 가능 함.